•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원, 이은주 원내대표에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 항소 표명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07 12:06:25

법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법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당내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노동자 정치활동을 위한 활동비 모금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동료 노동자들과 십시일반 각출한 활동비로 식사한 것과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를 부담한 것 등을 기부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 신분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상실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