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6월부터 행정 분야에서도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면서 매해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법률에서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면서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민법 개정안에 따른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으로 공표 6개월 뒤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