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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입니다" 음성안내로 보이스피싱 방지한다

과기부, 보이스피싱 대응 후속 대책 마련…알뜰폰 본인확인 강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12.08 15:03:05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는 받았을 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9월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으로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번호변작 중계기(심박스)를 차단한 데 이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안내 조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전화 번호변작·사칭 차단

그간 경찰에서 번호변작 중계기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만 의존해 차단해왔으나, 오는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분실·도난된 통신단말장치' 뿐만 아니라, 심박스,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단말기에 대한 사용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국외발신 안내 조치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 완료했다. 

여전히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외발신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한다.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전화가 연결되면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간편하게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끼문자를 조기에 신고‧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 삽입을 통해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최대 7일 → 2일 이내)한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대포폰 근절 위한 개통절차 강화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한다. 또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통해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해 대포폰 근절에 보다 힘쓸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여러 형태의 통신수단이 접목돼 점차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대응력을 높여 범죄수법 진화에도 대응한다. 방통위, 경찰 등 관련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분석해 통신 분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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