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통과

'대·중소기업간 상생 환경 조성 취지'… 카카오 먹통 사태 후속 법안·만 나이 도입 법안도 의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08 16:41:37

납품단가연동제법은 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12명의 찬성을 받아 의결됐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8일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법)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납품단가연동제법 등 10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법은 찬성 21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에 통과된 법은 원자재 및 연동비율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 기재사항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정태호 의원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 후속 법안인 정보통신망 등 관련 3법과 모든 행정 분야에 만 나이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굴척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가중처벌 받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1명에 한정한 내용을 삭제한 국가유공자법도 의결됐다.

이어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지원 등이 담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을 마련하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물류창고 화재 참사 예방·피해 축소를 위한 기업규제완화법 등의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이로 인해 오는 9일 상정돼 여야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부결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