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 부결 놓고…국민의힘 비판

"한전 재무위기 국복에 필수적 법안 부결… 약속 파기한 일부 의원 책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08 18:51:3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규탄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판했다.

앞서 본회의에서 상정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 채권의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주장, 반대 토론을 하면서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민주당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력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됐다"며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정책에 따른 영향이 원인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에서도 국정 동반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 반대 토론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때부터 제때 올리지 못한 상태"라며 "무책임한 일부 의원의 잘못이 있다"고 표했다.

이는 '정상화를 위해 현행 전기세에 2~3배 이상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