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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원칙적 면제…개선안 소급 적용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2.12.09 15:11:59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그동안 재건축 사업 난관으로 평가받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회되면서 향후 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약 5년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인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감소하면서 도심 내 양질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점차 악화됐다"라며 "이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안전진단 통과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15%→30%, 25%→30%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구조 안전 상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경우, 또는 잦은 배관 누수 및 고장 등 생활환경이 나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조건부 재건축' 역시 판정 점수 범위는 축소되는 한편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판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 재건축 사업의 경우 대부분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 이후 2차 안전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잦아 사업 추진 걸림돌로 작용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재건축 판정 점수 역시 완화(30점→45점)해 45점 이하의 경우 바로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률적 제도 적용으로 큰 비용이 투입되고 안전진단이 장기화된다는 지적을 받은 적정성 검토 역시 원칙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대한 미흡이 있는 경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거나 아직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목동 신시가지(2만4000여가구)를 포함해 재건축 연한을 채운 구축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재건축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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