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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일 이상민 해임건의안·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정

김진표 의장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우리나라 위기관리 능력 보여주는 것"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10 23:15:3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오는 11일에, 내년도 예산안은 15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부안과 민주당 측 단독 수정안 중 하나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내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것은 우리나라가 위기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의미였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처리가 지연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국제 금융자본의 이탈 등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은 정부 사업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의 민생을 돌보겠다는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이라며 "헌법의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지난 8일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이후에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다.

이는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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