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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감세안 발표

연 2~5억원 법인세율 20%에서 10%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12 16:36:54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민감세안을 발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법인의 법인세율 인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이 담긴 국민감세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수의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 감세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먼저 법인세 개정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영업이익 2~5억원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략 5만4000여개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관해 "정부안은 세율 6%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15% 구간을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고 표했다.

이어 "정부안을 가급적 합의해서 수용하려고 했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민주당의) 검토안대로 6% 구간을 1500만원 이하로 정부안보다 100만원 정도 상향·조정하는 안을 수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세 세액 공제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10%에서 15%(정부안 12%)로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후 법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 공제대상 주택을 시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국민 감세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정부가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대로 정부가 수정안을 받지 않겠다면) 계획대로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합의가 된다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지만, (안 될 경우에는) 임시회를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표명했다.

상속세율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된 부분은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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