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소비자와함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실효성 지적

제도 인식 22.7%‧이용 20.3%…"환자에게 고지 의무화해야"

안서희 기자 | ash@newsprime.co.kr | 2022.12.12 17:22:28
[프라임경제]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박명희·정길호·김경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제도 인지도. ⓒ 소비자와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소비자와함께·녹색소비자연대·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조사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22.7%만이 알고 있었다. 

또,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도 20.3%만 이용해 본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어 비급여 관련 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와함께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함에도 대부분 병원은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공지하거나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에 숨겨져 있다. 때문에 쉽게 찾기가 어렵고, 고지된 비급여 항목과 비용정보의 등록일도 오래된 경우가 있어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과 일치하는지 알 수가 없어 형식적인 고지에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전 환자나 보호자가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환자의 서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의료 수요자에 비해 정보 우위에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의료수가의 협상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료기관이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책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가격 책정사유를 제출하거나 진료 전에 합의하고 있다.

또 호주는 의료기관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 이상의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네트워크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의 통제제도나 관리체계가 미흡해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비급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적 관리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심평원에서 비급여 공개시스템인 누리집 홈페이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 및 비교정보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은 "건강e음 앱을 통해 병원 치료 후 소비자가 진료영수증이나 진료비상세내역 등을 스마트폰만으로 해당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이 자동으로 확인,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e음 앱에 등록된 병원 정보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해 보다 정확한 병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