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11월18일 前포항해병대 전우회 K 회장이 낸 '회원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K 씨에게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인 K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K 씨는 최종 회원에서 제명되게 됐다.
해병전우회가 전 회장을 제명한 이유는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환급과 함께 추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건이 계기였다.
이로 인해 해병대 전우회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회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전우회 존폐까지 거론되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지난1월 경북 해병대전우회에서 전 회장을 징계결의안을 제출하게 됐으며 1차 연합회 대의원 회의에서 제명 처리됐다.
하지만, 전 회장은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최종 패소하면서 전 회장의 회원 제명 판결로 공식적인 입지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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