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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前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장 회원 제명 판결

 

김진호 기자 | kjh@newsprime.co.kr | 2022.12.13 10:01:37

지난 11월18일 회원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된 판결문. = 김진호 기자

[프라임경제]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 K 씨가 회원에서 최종 제명이 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11월18일 前포항해병대 전우회 K 회장이 낸 '회원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K 씨에게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인 K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K 씨는 최종 회원에서 제명되게 됐다.

해병전우회가 전 회장을 제명한 이유는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환급과 함께 추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건이 계기였다.

이로 인해 해병대 전우회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회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전우회 존폐까지 거론되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지난1월 경북 해병대전우회에서 전 회장을 징계결의안을 제출하게 됐으며 1차 연합회 대의원 회의에서 제명 처리됐다.

하지만, 전 회장은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최종 패소하면서 전 회장의 회원 제명 판결로 공식적인 입지가 사라졌다.

지난 2월26일 (사)해병대 전우회 경상북도연합회에서 주최한 제20대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회장 취임식 모습. = 김진호 기자

이에 대해 이영수 포항해병전우회 회장은 "한동안 전우회가 많이 어수선해 해병대 전우회를 사랑하는 지역민들과 회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에 법원의 최종판단을 마친 만큼 더 성숙한 해병전우회로 거듭나 지역봉사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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