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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구포차의 공유면적 불법 사용 논란 “너무 나간 비유”

해수부와 사용계약한 면적 초과…“인지하지 못했다”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2.12.13 14:53:50

삼학도에 운영 중인 항구포차 전경.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삼학도에 운영하고 있는 항구포차의 실제 점용면적이 해수부와의 계약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구포차는 지난 2020년 목포시가 해양수산부 부지(국유지) 약 704㎡를 3년의 사용기간으로 임대했다. 15개 동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포장마차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항구포차의 사용 면적이 당초 계약한 면적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의 관계자는 공적인 사용 면적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면적을 위성 상으로 확인해보니 초과된 것은 맞는 것 같다”라며 “공적인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불법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나간 표현이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반면 “해수부와 협의해서 연장 운영이 될 경우 면적에 대한 절차를 다시 협의하겠다”라고 밝혀 불법을 에둘러 인정하면서도 불법사용 표현를 무마하기에 급급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목포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조직사회에서의 전임의 업무에 대한 소극적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어 책임 있는 적극행정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목포시는 항구 포차의 운영 기간이 2023년 2월로 만료되면서 향후 운영에 대한 대책과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현 위치에서의 연장 운영과 대체 장소 모색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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