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법원,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15 14:40:19
[프라임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0년 4·15 총선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씨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등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유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1일,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윤 의원이 유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 공작 혐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윤 의원과의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 이후라는 점과 참석자 중에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