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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항만법 위반 혐의로 선원노련 소속 위원장 검찰 송치

노조 측 "항만법 위반, 절차상의 문제였다"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12.16 11:26:50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프라임경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소속 노조위원장들이 잇따라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복지회관 일부를 활용해 임대사업(항만법 위반) 위반 혐의로 A 노조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선원노련 소속 4개 노조위원장도 횡령·배임 혐의로 송치됐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원노련 소속인 A 위원장은 공공시설인 복지회관 내 선원 복지 공간을 없애고 임대사업을 해 22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이외에도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원복지기금을 노조 사무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조합원 수를 부풀려 제주도청에 신고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제주민주선원노조는 "제주도에 있는 전체 선박은 총 216척으로 1척 당 한국인 선원이 평균 5명 정도 승선한다"며 "A 노조는 노조원 수를 3700명가량으로 신고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위원장은 선원노련 부위원장직도 겸하고 있는데 노조원 수에 비례해 할당되는 대의원 수를 부풀려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 위원장은 "노조원 수를 늘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건축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절차상 미비로 인한 항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민주선원노조는 지난 8월 항만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고 A 노조위원장을 고발했으며 해경 조사에서 A 위원장은 항만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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