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정식 장관, 파견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신속 추진

"파견, 노조설립·운영 등 모두 개선 필요하다고 인식"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2.12.16 14:02:05
[프라임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속 교수들과 간담회에서 파견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 노조설립·운영 등 모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각자의 다른 이해로 애써 외면해왔던 의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권고문의 무게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모델을 확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노동 개혁 권고안 발표를 통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파업 시 사업장 점거와 대체근로 사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 파견 허용업종과 기간을 늘리는자는 것이다.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32개 업종과 최장 2년으로 제한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998년 제정된 파견법에서는 26개 업종으로 제한했다. 이후 2007년 32개 업종으로 늘었지만 파견법 허용 대상을 지정·나열하고 그 외의 모든 업종은 파견을 허용할 수 없는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허용 업종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