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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녀동수법, 민주주의 실천 과정·유리천장 깨는 사회적 기틀

 

강나경 칼럼니스트 | press@newsprime.co.kr | 2022.12.19 09:08:03
[프라임경제] 2022년 12월5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이 첫 여성사장을 임명했고 언론들은 유리 천장을 깼다며 삼성전자의 첫 여성 사장을 뜨겁게 맞아 주었다.

그러나 2022년 3월7일(현지시각) 영국을 대표하는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이 10년 연속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었다.

84년 만에 배출 된 삼성의 첫 여성 사장 임명이 핫한 뉴스거리라는 것은 우리 한국사회가 여전히 성차별과 불평등이 큰 탑처럼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리천장은 여성노동력을 잃게 되는 국가적 손실이다. 한국 여성의 학력 수준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오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노동력은 남성보다 저평가 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후퇴 국가로 한국을 언급했다. 골드만삭스가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한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22년에 발표된 여러 국제 뉴스는 한국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은 고소득 국가인 미국과 유럽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성장했지만 이 성장을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 보여 준 것이다. 바꿔 말하면 여성의 역할 확대와 비전 제시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분석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위기를 정작 현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념갈등에서 남녀갈등으로 국가가 이분화 돼 버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참여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여성정치 참여 확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요구 되는 것이다.

불평등과 차별의 원인을 찾고 그 방안을 모색하여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사회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위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남녀동수법'은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에 기반이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행위가 될 것이다. 이미 '남녀동수법'을 통해 여성들의 정치 활동을 확대한 프랑스는 1999년에 헌법으로 남녀동수법을 개정했다.

2000년 선거법에서 모든 선거에서 남녀 후보 수가 같아야 한다고 명하며 하원의원 선거를 비롯한 상원의원선거, 지방의원 선거, 유럽의회 선거에도 남녀동수법을 적용했다.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각 구성도 여성총리를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 27명 중 13명의 여성장관을 임명했다. 여성총리까지 포함한다면 50%를 여성으로 구성한 것이다.

2022년 5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치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지적했다.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단의 책무임을 알리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정치영역의 성별 균형이 맞춰질 때 따라 올 사회적 변화는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입법부에 입성한 여성국회의원이 19%로 57명이다. 

남성의원 중심으로 구성 되었던 과거 국회는 행정비서와 건물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보조직원 의 대다수는 여성이었고 사무처 역시 낮은 직급에 주로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고위직 보좌진에 여성이 증가했고, 여성보좌진이 많아지면서 국회 대관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기업들 역시 여성보좌진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대관담당자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성국회의원들을 위해 기업과 기관은 고위직에 여성들을 임명하며 기업이나 기관 내 역할을 확대시켰고 국회 출입기자 역시 여성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도 안 되는 여성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영역은 확대 된 것이다. 양성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은 '유리천장을 깬다'는 문장이 사라지는 것이다.

'남녀동수법'은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불평등과 차별을 깰 수 있는 민주주의의 과정이자 양성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1919년 4월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전문10조)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한 일체 평등임"을 명시했고, 1948년 7월17일 제정. 시행된 헌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나경 칼럼니스트 / 이슈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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