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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대강 대치...법안 미처리, 우려

건강보험료, 근로시간 등 민생에 영향 주는 법안… '논의조차 시작 못 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18 18:00:1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에도 회동을 가졌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1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올해 연말 일몰을 코앞에 둔 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에 영향을 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을 끝으로 사라질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몰규정을 세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해당 규정이 일몰될 경우 가입자의 건보료 납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측은 정부 지원 없이 현 수준의 보장을 유지할 경우 17.6% 정도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여야 모두 일몰 연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한시적 일몰 연장안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규정 완전 폐지 및 국고 지원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내년도 예산안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안소위 추가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연장안) 모두 일몰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됐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인 경우 지난 9일 민주당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검토를 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도 우려될 부분이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동안 계류된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추진 △연속 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 휴식·건강권 확보 방안 마련 △2025년부터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 논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청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규명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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