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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법 국회 제출

하태경 의원,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의당·민주노총 반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21 11:17:37
[프라임경제] 노동조합 회계감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치외법권지대가 건강한 노사문화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노조 측이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 관련 주식·채권·증권 거래에 대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영국은 조합원이 노조 회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민주노총의 예산은 수천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어떻게 조성·사용되는지 국민과 조합원들이 알 수 없다"며 "투명한 회계관리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표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면서 대기업·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가 행정관청에 회계자료를 매년 제출을 의무화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올해 건설산업 노조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예산, 결산서 등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해 민주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운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우려했던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라며 "반 노동을 국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기반으로 권력·자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합원의 노동조합 개선과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독자적인 회계 감사권을 박탈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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