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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영유아 보육 보호 위한 강화헌장 선언"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21 16:13:51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보육 보호를 위한 강화헌장을 발표했다.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영유아 보육 보호를 위한 강화헌장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사단법인 좋은세상 물려주기 운동본부 측이 이같은 헌장을 발표했다.

영유아보육 보호를 위한 강화헌장은 국가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하는 행동규범이다.

해당 헌장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생존권 △건강권 △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등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산모에게 적절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면서 다둥이 가족과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출 수 있는 입법·행정 조치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창원시에서는 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영유아 복합 보육센터(공공산후조리원) 건립·확대 △보육교사 양성 및 근로조건 개선 △영유아 원스톱 의료체계 구축 등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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