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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수수료' 중간착취 vs 정당한 수수료 논란

"파견업체, 청구금액 속 관리비를 임금착취로 잘못 해석"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2.12.26 13:17:15
[프라임경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근로자 파견 허용업종과 기간 연장 등을 담은 노동개혁권고안을 발표하자 파견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업종과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파견수수료'라는 명목이 수면 위로 부상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파견·용역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중간착취'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파견업체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대가로 받는 '파견수수료'라며 의견이 팽팽하다.ⓒ 연합뉴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같은 권고안을 내놓은 배경은 1998년에 제정된 파견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파견법에는 32개 업종과 최장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해 왔지만, 권고안은 이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파견수수료'라는 명목이다. 실질 파견노동자 임금상에는 없는 명목이다. 일반적으로 파견업체는 원청으로부터 비용을 받은 후 '일반관리비', '이윤항목' 등을 제외하고 파견직원 임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떼인 항목을 파견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파견수수료 또는 파견대가라고 말하며, '중간작취'라고 주장한다.
 
반면 파견업체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대가로 받는 '정당한 수수료'라는 입장이다.

◆ 파견대가엔 임금과 업체 수익성 포함…"임금 못 건드려"

논란을 키운 것은 공중파에서 이슈로 다루면서다. 지난 15일 KBS 홍사훈의 경제쇼에서는 '파견노동자를 울리는 중간착취 지옥도'란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다. 사례도 소개됐다. 원청사로부터 매달 300만원을 받은 파견업체가 근로자에게는 15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인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 이야기다. 매달 100여만원 정도를 파견기업이 중간착취했다는 논리다.

방송에서 패널로 나온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원청이 (파견·도급)공급회사에게 적정 수익을 6%로 책정해서 입찰계약한다"라며 "이럴 경우 실제 수익이 적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낮추거나 준다는 상여금도 안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는 원래 받아야 될 임금보다 적게 받게 되고, 임금에서 떼어 간다. 파견근로자는 형식상 파견·도급업체 소속이고 일은 원청에 가서 하는데 노동대가를 중간에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견업체는 중간작취로 보는 건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0조1항 제11호의 파견의대가는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한다. 파견근로의 대가에는 급여·수당 등의 인건비, 4대 사회보험과 파견업체의 적정한 이윤 등이 포함돼 있다. 결국 파견업체가 원청사로부터 받는 비용은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파견대가라는 주장이다. 업종마다 부르는 명칭도 다르다. 파견업체는 파견대가를 받고, 도급업체는 도급비, 용역업체는 용역비를 받는다.

파견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최저시급과 연동해서 임금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 임금은 직접인건비로 업체에서는 건드릴 수조차 없다"라면서 "원청사에 청구한 비용 안에 파견업체의 수익인 관리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임금 중간착취로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파견업계는 평균 1~5% 마진율로 운영되고 있어 방송에서 나온 말처럼 6%대 이상 수익을 올리는 업체가 많지 않다"라며 "파견업계 전체를 중간착취로 보는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도급과 용역, 파견기업을 하나로 보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도급, 용역, 파견을 분리해서 봐야지 모두 파견으로 몰아서 보면 안된다"면서 "중간착취 사례는 일부인 도급·용역의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극히 일부 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마치 전체 업계의 문제로 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며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파견업체는 근로자 보호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말을 맺었다. 

◆원청사가 임금 지급? 하청업체 사용자성 법적 부정

이날 방송에서는 유료직업소개소와 도급, 용역, 파견사업체를 통칭했다. 또 임금은 원청사가 직접 지급하고, 임금 외에는 직업소개소처럼 파견대가에 상한선을 두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원청에서 직접 하청사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하청사의 고용주 지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속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에서 하청사의 존재 자체를 위반해 중간착취를 하고 있는 불법사업자로 규정하게 된다.

남 총장은 "방송에서 용역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에스크로우제도는 원청사가 하청사 협의에 의해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법으로 제도화 하는 것은 하청사의 사업주로써 독립성과 사용자성을 법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고용형태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업소개소처럼 파견대가에 상한선을 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파견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료직업소개소는 단순히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는 업무에 그치지만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원청사에게 파견해 원청사의 업무 지휘·지시하에 근로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유료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소개수수료를 구인자, 구직자 모두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만 받도록 제한하지만 근로자파견은 고용주로써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수수료는 원청사로 부터 받고,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파견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파견도 수수료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파견사업주가 자기 직원으로 고용한 파견근로자에게는 그 어떠한 수수료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파견법과 배치된다"면서 "이는 근로자 파견과 유료직업소개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행의 법리와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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