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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처리, 다행"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26 11:15:12
[프라임경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도 2년 유예된 것에 대해 큰일 날 뻔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638조72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26일 "여야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다가오는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700만 가상자산 투자자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 세율만 규정돼 있어 예정대로 과세할 경우 혼란과 함께 국내 투자자의 외국 유출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었다"고 설명했다.

KDA는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선 제도 정비 후 과세라는 공약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법 제도 개정, 국세청·거래소 DB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개정 △순소득 과세 원칙을 위한 손익 통산 이원 공제 적용 △채굴에 의한 가상자산 및 에어드랍·하드포크에 대한 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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