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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조항 처리 무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26 20:24: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몰조항이 있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 등 일몰조항이 있는 법안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이견만 확인한 채 26일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인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대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 앞에서 "이견을 좁힐 수도 없고 좁혀지지도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뿌리산업에 30인 미만 사업체가 많은데도) 민주당은 계류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국회 환노위에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기로 한 노랑봉투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회의 시작부터 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고성과 함께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다.

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해 직무대리를 맡게 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괄 상정해 임 의원이 항의했다.

임 의원은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하게 돼 있지만,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례대표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논의를 못 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가 안 할 것이라는 식의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가"라고 항의했고, 이 의원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국회 환노위 소속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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