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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유가족 '코로나 백신 진실규명' 청문회 실시 촉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위한 간담회 열어

김태인 기자 | kti@newsprime.co.kr | 2022.12.29 09:05:50

코로나 백신 부작용 유가족들은 제2차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유가족들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백신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 △코로나19 희생자유가족회 등 관련 단체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문제제기 및 의견 발표가 이루어졌다. 

백신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 이상훈 대표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백신을 광범위한 면책조항에 동의를 하면서까지 코로나 백신을 구매하였고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백신제조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 지침 조차 없었다"며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했으나 이를 은폐하고 고3 학생들의 2차 접종과 고1~2 학생들에게 접종을 강행해 16명의 청소년이 사망하고 761명의 청소년이 위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이왕재 교수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은 코로나 백신이 감염예방 효과가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코로나 백신은 감염예방 효과와 사망방지 효과 없음이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이 없다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코로나 백신 피해자 단체 대표들은 "전문의들이 백신 속에 괴물질이 있다며 현미경 검경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백신 접종 중지소송을 제기했으나 식약처가 현미경 검경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방역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접종시킨 결과 경증 48만여명, 중증 2만여명, 사망 2,500여명에 이르는 '백신 부작용 참사'가 발생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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