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마담P의 오경제] '빌라왕 또 죽었다' 전세사기 피할 대항력의 비밀

대항력 발생 시점 놓친 임대차보호법 허점…대처법 세가지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2.12.27 11:10:45




















[프라임경제] 속칭 '인천 빌라왕' 김모씨에 이어 빌라, 오피스텔 수십채를 세놓은 20대 집주인이 또 숨졌습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갭투자를 일삼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사망했습니다. 송씨가 세놓은 집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집은 50여채, HUG가 감당해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원 상당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히 '괴담급'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벌인 집주인이 죽음을 맞은 것은 수도권에서 알려진 것만 세 명째. 피해를 본 세입자들 상당수는 계약 당일까지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보증보험 가입 약속도 받았음에도 당했습니다.

알려진 패턴은 이렇습니다. 계약서를 쓴 직후 그날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일으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수법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같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작정하고 돈을 빼돌리는 거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려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문제는 그 효력이 다음날부터 생긴다는 건데요. 반면 소유권 이전이나 은행 대출 같은 등기내용 변경은 당일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올라서게 되는데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면 세입자보다 은행이 먼저 보호받는 셈입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이고 사기꾼들의 노림수인데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억울한 세입자들을 구제할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