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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2023년 예산안, 졸속 심의"

"똑같은 정부·수정안, 부수법안 영향 반영 안 해"… 기재부 "예상 세입 변동치도 포함"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27 15:24:35
[프라임경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23년 예산안 관련으로 "밀실 합의로 시간 끌다가 졸속으로 심의했다"고 27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에서는 당일 수정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에 따른 국세 수입 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법인세 과세 표준구간별로 모두 1%p씩 낮추기로 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총수입 및 총지출 세부내역에 따르면 정부안과 수정안에 기록된 숫자 모두 같다.

그리고 26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수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변화가 800억원"이라며 "너무 미미해서 수정 없이 반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2021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에서는 749억원 감액되었음에도 세목별로 조정내용을 상세하게 반영·통과시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법이 수정돼 그에 따라 조정되는 세입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대양당이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밀실 합의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가서 수정된 세법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지도 못할 정도로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수법안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예상 세입 변동치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업실적이 나온 것을 보면 생각보다 둔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 통과된 2023년 예산안 내 총수입 세부내역.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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