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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고용우수기업' 고용 창출 아닌 실업자 양산

고용우수기업 가점 1점 맞추기 위해 고용인원 강제 퇴사 강요

김상준 기자 | sisan@newsprime.co.kr | 2022.12.27 18:25:52
[프라임경제] #올 초부터 A업체는 50명이상 대폭 고용인원을 내보내고 있다. 업체 대표는 고용우수기업 가점 1점을 맞추기 위해 고용인원들의 강제 퇴사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및 경쟁 입찰로 계약을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바쁘더라도 절대로 정규직 고용증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고용된 정규직원들이 적어야 다음해도 1명~2명 증감만으로도 고용증감 가점1점을 받아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조달청에서는 대다수의 일반 물자류 군수품을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집행 전환했다. ⓒ연합뉴스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항목중 신인도의 고용우수기업에 1점의 가점이 부여되면서 조달청과 납품업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서 1점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직원들을 강재 퇴사조치까지 하고 있는 것은 얼핏 이해하기 힘들다. 하지만 업체들은 기본 및 선택항목 평가들이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적이라 보고 있다.

입찰참가 업체 관계자는 "경쟁입찰로 진행 할 때는 계약이 많이 되고 바쁘면 많은 고용을 증감하기 때문에 고용증감은 의미가 없었다"면서 "반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예고 없이 시작하면서 평가 항목들의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 간 점수가 비슷하고 그중에 고용우수기업 1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급부상했다"고 말했다.

고용증가율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다. 신규인력을 늘려 일자리를 마련한 기업에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100명중 3명과 10명중 0.5명은 분명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와 세계 경기의 둔화로 인해 기업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매출의 비중이 큰 인력을 매년 일정비율로 늘리기란 힘들다. 중기업은 전체고용증가율 4%이상 소기업은 5%이상이면 가점 1점을 받는다.

현재 군수품 납품을 오랫동안 진행한 대다수 업체는 21년도까지 많은 고용창출을 하면서 납품을 해왔고 장애인과 고용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는 고용인원이 많이 없는 소기업이 중기업보다 가점을 받기에는 유리한 항목이라는 지적이 많다.

A업체 관계자는 지금 강제로 퇴사를 시켜도 전년도대비 고용증가율이기에 23년도에도 역시 고용증가 창출 가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달청 중소기업 평가 가점 제도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올해 군수품(의류 및 섬의류)이 방위사업청 계약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됐다. 2020년 4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간 급식·피복 등 일반 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 이관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계약집행을 위탁 시행일인 2020.7.1.일부터 2년이상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해 오던 물품 적격심사기준 및 중소기업 간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에 따라 경쟁입찰 계약 방법으로 2022년6월30일까지 집행하기로 업무협약이 돼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소기업들에게 업무협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소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무시하고 조달청에서 예고도 없이 경쟁 입찰이 아닌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으로 진행했다.

올해 1월부터 조달청에서는 대다수의 일반 물자류 군수품을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집행 전환하고자 공고를 했고 업체들은 조달청 품목등록을 마친 상태다. 경쟁입찰로 진행 할 때는 입찰을 많이 받으면 계약이 늘어나 직원들의 고용증가가 이루어졌다.

업체 관계자는 "조달청 평가가점 때문에 억울하게 실직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막대한 피해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고용창출 평가 가점은 정부시책의 중소기업 고용 창출이 아닌 실업자 양산과 고용감소로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평가 가점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방식의 전환으로 혼란이 있겠지만, 2단계 경쟁에서 가점을 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을 감하였다가 늘린다고 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꾸준한 납품을 통해 성장하며 실제로 고용창출에 기여한 계약상대자에게 부여하는 가점이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해당 항목은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과 직전연도 동일기간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해 전년 대비 증가율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실제 고용창출 효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종합평가방식 표와 고용우수기업 평가기준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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