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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野 단독 처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28 13:52:33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놓고 여야 설전이 오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국민의힘 측 반대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는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달 넘도록 처리 되지 않아 수적 우위를 이용해 직회부를 관철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 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 부의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농해수위 재적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이번 개정안인 경우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합류하면서 직회부가 된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만주당 측이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해 왔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했다. 이로 인해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개의할 때부터 여야 공방이 거셌으며 파행도 겪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 의석의 횡포이자 국회역사상 유래가 없는 폭거·연속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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