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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 소속 민주당 의원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촉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2.28 13:54: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폐지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폐지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올해 말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질 처지"라고 전했다.

보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 국고에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3년 예산안에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인 10조9700억원이 이미 편성돼 (일몰되면서 즉시) 보험료 폭등 같은 일은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이라며 "예산 배정과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한 법들이 상정돼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를 수용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정부지원 기준 개선을 약속했고, 여당(국민의힘)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일몰조항 폐지를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고지원 일몰조항도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조항이 있는 다른 12개 법안들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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