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작년 2금융권인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연 2.5% 5년짜리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 A씨. 그런데 당장 다음 달부터 연 4.5%로 이자를 갚으라는 통보를 받고 얼이 빠졌습니다.
시중 금리가 급등하자 약속했던 고정 대출금리마저 시장 상황에 맞게 올려받겠다고 나선 곳은 청주 상당신협. 구체적인 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까지 들이밀며 대출자들을 압박했지만 결국 금융당국이 개입하며 '황당 무리수'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