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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기부금 지출 논란' 윤미향 의원 징역 5년 구형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부에 요청… 같은 혐의 정의연 이사에 징역 3년 구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06 15:40:12

검찰은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찰은 윤미향 의원에게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지출 논란 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0년 9월 △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어 2018년 5월 무케게재단 등 지급처 관련 분식회계 의혹도 본지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2017년 11월부터 2002년 1월 경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7920만원 중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도 포함됐다고 봤다.

아울러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의연 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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