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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노사협의회, 해수부 퇴직 공무원 임원 보직

해외취업선원, 근로계약서 특정 노조가입 추가 조항 '삽입'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3.01.06 17:10:12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해외취업선원의 '2021년 개인별 근로계약서 추가 조항' 내용. ⓒ 제보자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정부의 반노조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만 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에는 "노조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노조를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자 일부 노동단체에서 "노조 책임만 부각시키는 정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노조 때리기'라고 비판하는 반면에, 노동자를 위한 '노조 바로 세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해외취업선원'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자율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19년 4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중 기존 '지방청장은 개인별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이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와 제13조의 규정 중 선원관리계약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해수부는 또 '제21조 제2항'을 수정하고, 지방청장(해수부)은 선원 계약을 공인하고, 해외 취업 선원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인 '해외취업노사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해수부 업무를 정부가 나서 특정 민간단체를 통해 근로 계약 심사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을 낳는다. 

현재 '해외취업노사협의회' 임원 자리에는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으로 파악된다. 또 근로계약서 추가조항에는 특정 단체명과 노조 가입 서명란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곳 단체는 한 건물에 입주해 있다. 

2021년 개인별 근로계약서를 보면 'B노동조합 가입과 조합비 공제에 동의하며, 이 계약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가입원 제출에 갈음한다.'라고 돼 있다. 조합비는 매월 1만원 씩 급여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하지만 최근 각종 언론사 보도를 통해 해외취업선원들의 근무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노조 측의 다소 아쉬운 후속대응이 알려지면서 새삼 조명받고 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씨(만 31세)는 지난 2019년 2월 일본선주사를 대리하는 선원관리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승선한 지 26일 만에 업무 현장에서 발가락 10개 모두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자신이 표준단체근로협약서에 속한 노조 측에 사고 대응을 요청하였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올해로 20년차 선원 A씨(만 43세)는 동료 선원들에게 사고가 닥쳤을 때 정작 노조가 나서서 한 일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A씨는 "늘 위험한 순간들은 많은데 특히 동료들이 죽거나 실종됐을 때 가장 힘들다"며 "함께 일하던 선기사가 실종됐을 당시 회사는 선원 탓으로 넘기려 하고, 정작 노조가 나서서 해준 게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회사 측에 조합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법 조항에 따른 근로 계약이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노조가 제 역할을 다 못하면서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선원의 인권을 중시하는 해외에서 소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해외 소송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다수 생긴다면 외국적 선박의 한국인 선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일각에서는 경쟁 구도에 복수노조를 통해 선원복지에 더욱 힘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해수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B 노조 단 한 곳에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설립은 법이 허용하고, 노조 단체 가입은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이디. 

해수부 관계자는 "복수노조 설립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하지만 다른 노조가 시행령상 해외취업선원 관련 단체에 해당될 지는 지방청과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협의회 참여는 단체교섭권을 가진 선원노련에서 정한다"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노조 가입 항목은 해수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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