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권칠승 의원 "행안부, 유가족간 연락처 공유 가능했었다"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가능한 법령 해석 받았음에도 공개 안 해… 사실상 유가족과의 만남, 회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12 16:39:08
[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가 10.29 참사 유가족간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까지 받아놓았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10.29 참사 사망자 유족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에 따르면 사망자 명단 공개와 유가족간 연락처 공유 모두 유가족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권 의원은 "12월2일, 행안부에서 법령 해석을 공문으로 개인정보위원회에 요청했다"며 "9일 답변에 따르면 정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정보 동의가 없더라도 사익에 너무 큰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정보 제공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국회 공식 석상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유족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는 유가족 연락처를 합동분향소에 영정·위패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진행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단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유가족 접촉이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가족과 만남을 회피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토로했다.

12일에 진행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상인들이 참석해 당시 상황과 심정을 밝혔다. ⓒ 연합뉴스

한편, 12일에 진행된 국조특위 유족 참석 공청회에 참석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2차 가해 상황과 함께 정부 측 대응에 대해 비판을 성토했다. 그리고 일부 유가족들은 여당 측 의원의 행보, 발언에 대해 직접 비난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