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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법사위 상정, 여야 공방

민주당 "국회법과 안 맞아… 상정 철회" VS 국민의힘 "심사 필요한 계류 법안"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16 13:25:25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31개 법안이 상정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상정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을 여야 협의 없이 단독 상정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60일 이상 계류해 소관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의결한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토론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 동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승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양곡관리법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의결되더라도 법사위 심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결이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여전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시장 경제, 가격 안정, 수급 균형 등이 게재된 헌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찬반토론도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은 쌀이지만, 생산량은 변화가 없고 소비량만 감소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양곡관리법의 제2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다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의 제정 취지는) 정부 측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찬성 견해를 밝혔다.

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쌀이 전략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옹호했다.

반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쌀 자급률은 90%이지만, 밀은 1% 미만,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이면 한 자릿수"라며 "시장에서 제외하고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해 밀부터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조 의원은 격리된 쌀 대부분이 3년이 지나 폐기돼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탐대실이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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