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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폐해, 해결 위한 토론회 진행

김남근 정책위원장 "입점업체 단체교섭권 부여 등 통해 방안 마련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17 13:23:42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진행됐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 의원들과 정부,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위원 △서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참석자 모두 기존 공정거래법 등의 전통적인 시장 규율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관리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효율성을 목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 집중이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미국에서는 온라인 선택 및 혁신법으로,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 내 11가지 준수의무를 통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독점이 산업 독과점으로 전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입점업체의 단체교섭권 부여, 전문 감독부서 신설 입법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정숙 의원은 "지난 16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규정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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