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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문제 '골머리'

아웃소싱업계, 고용승계 후 퇴직금 떠안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01.18 15:35:40
[프라임경제] 아웃소싱업계에 육아휵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1~2년 단위로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윤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떠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원청사에 요구해도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아웃소싱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웃소싱업계는 고용승계 후 '퇴직금 떠넘기기'로 몸살을 앓고있다.ⓒ 연합뉴스


◆ 퇴직금 떠넘기기 여전…"사실상 마이너스 운영"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진 '퇴직금 떠넘기기'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아웃소싱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아웃소싱업계는 1~2년 단위로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업체가 유지되거나 변경된다. 문제는 기존 A기업에서 B기업으로 변경될 경우다. 고용승계 조건에 따라 대부분 인력을 승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같은 고용승계 후 '육아휴직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문제가 발생한다.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고용승계한 B기업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 원청사에 사업비로 청구할 수 없다보니 문제로 떠올랐다.

육아휴직 근로자는 계속근로형태로 재직상태는 맞다. 하지만 사실상 휴직중이기 때문에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고용주로부터는 급여를 받지 않는다. 이같은 맥락으로 아웃소싱사도 원청사에게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매달 청구하는 퇴직충당금에도 '육아휴직 근로자'만 빠져 있다. 결국 아웃소싱사가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은 민간기업이든, 공공기업이든 청구해도 반영해 주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업계에서는 근로자 중 누가 육아휴직 근로자인지 알수도 없어 볼불복, 폭탄 돌리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아웃소싱업계는 가뜩이나 적은 이윤으로 운영되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퇴직금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죽하면 다른 프로젝트의 이윤에서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겠나"라며 "일반 관리비를 뺀 실제 이윤보다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이 2배 가량 많은 사이트도 있다. 이 사이트는 1년을 운영해도 실적은 마이너스"라고 하소연했다.

◆ 원청사 "계약서 조항 없어, 지급 의무 없다"

그렇다면 원청사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일까. 실제로 본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서류상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계약상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공공기관 입찰담당자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제안요청서나 계약서상에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을 (원청사가) 지급하겠다고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업체(아웃소싱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계약서나 제안요청서 등 서류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법 내에서도 고용을 승계한 아웃소싱사가 퇴직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공인노무사는 "A업체에서 B업체로 고용승계를 받으면 근속기간이 연결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B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아웃소싱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고용승계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원청사인 공공기관은 아웃소싱기업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아웃소싱기업이 퇴직급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충당금 제도 정비 시급

아웃소싱업계의 퇴직금 문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이 쟁점이다. 1년 이상 근로자 퇴직금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충당금이 기업에 쌓이는 형식이다. 과거에는 아웃소싱사가 이를 이윤으로 간주했다.

이에 원청사는 고용승계시 퇴직충당금이 문제되자 제안요청서 안에 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지급 방안과 1년 미만 퇴직충당금 지급방안을 제시하도록 구체화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웃소싱사가 매월 발생하는 퇴직충당금을 이윤에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는 원청사에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고 퇴직충당금 발생시 청구하기도 하는데, 육아휴직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상태라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과 같이 퇴직충당금(적립금)도 원청사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청사가 아웃소싱사에게 퇴직금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계약서나 제안요청서에 규정이 없어서 퇴직충당금을 못 받는다면, 규정을 손질해 아웃소싱사가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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