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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화순 A농협 조합원 "집행부 횡포 막아달라"

국민신문고에 투서…정관에 없는 퇴직공로금 등 신설 움직임 '빈축'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3.01.19 11:10:22
[프라임경제] 전남 화순의 A농협 한 B조합원이 집행부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투서, 정관 등을 무시한 농협의 전횡에 경종을 울릴 지 주목된다.

19일 투서 등에 따르면 A농협은 3선 재임후 퇴직하는 C조합장에게 조합 정관에도 없는 특별퇴직공로금 수천만원을 지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이사회의 '퇴직 수당 환급비율 조정'으로 농협 재정을 좀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석연치 않은 이사회 심의 과정

A농협은 지난해 11월 중순경, 3선 조합장에게 특별퇴직공로금을 지급할 근거 마련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차 단합대회 명분의 야유회에서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1월2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됐다.

◆ 성과급과 퇴직급여까지 받는 조합장에 '특별퇴직공로금'까지?

이 농협 C조합장은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올 초 퇴직한다. 그에게는 연봉 6500만원에 성과연봉 4200만원, 1년 30일분의 평균보수를 정산해 법정퇴직급여금으로 지급된다.

이것도 부족해 A농협은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제14조(퇴직급여금 지급특례) 4항을 신설, 퇴직 조합장에게 특별퇴직공로금 수천만원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은 '상임조합장이 재직(3선 이상) 중에 우리농협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고, 경영성과가 개선된 경우 상임조합장 퇴임 시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특별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9년 8월9일자 '농축협 임원보수 등 지급관련 유의사항 알림'을 통해 '임원보수는 농협법과 정관'에 근거해 규정된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약에는 '특별퇴임공로금'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규약 개정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결국 A농협은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조합원인 농민들의 시름은 내팽개치고, 규약변경까지 해가며 '돈 잔치'를 하려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급 지급특례' 조항은 직원이 범죄나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예외적인 지급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상임조합장 특별퇴직공로금 지급 조항 신설이 현 상황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유권해석과 정기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특별퇴직공로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 될 것이다"고 말했다.

◆ 1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직원, 명퇴급여 25%만 환수

A농협은 '직원 명예퇴직규정'을 특정인의 채용 일정에 맞췄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농협 이사회는 '직원이 명예퇴직 발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농협 및 자회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제외)으로 취임(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 중 25%만 환수한다'고 의결했다. 지난해의 경우, 50%까지 환수키로 했던 것에 비해 환수 금액이 절반으로 깎였다.

다만 이 의결사항은 2022년 12월27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명예 퇴직하는 직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적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비판이다.

A농협 전무 H씨는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했다. 만약 H씨가 A농협 상임이사로 채용 될 경우 특정인을 위해 이사회를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A농협 관계자는 "그동안 농협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환수금액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면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 3선 상임조합장 vs 비상임조합장 이사·감사 임기 제한 없어

전체 지역농협의 41.3%에 해당하는 462곳이 비상임조합장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임조합장과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은 없어, 이들의 장기 재임이 가능한 구조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할 수 있는 편법으로 변질 돼 버린 상태다.

이성회 농협중앙회장은 취임 당시 '혁신'을 키워드로 한 '100년 농협'의 변화를 이야기 한 바 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담아 농협에 변화와 혁신을 완성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하지만 지역농협 집행부들의 내부적 자성이 있지않는 한, 이 회장의 취임 당시 초심이 지켜질지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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