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특례보금자리론 '무용론 여파' 금리 0.5%p 인하

우대형 기준 최저 3.25~3.55% "매월 필요시 금리 조정"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3.01.26 15:28:03
[프라임경제] 최근 누그러진 '금융권 금리 한파'로 인해 무용론까지 거론된 정책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결국 인하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예정보다 0.5%p 낮춘 수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에 따라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p 낮은 4.15~4.45%로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 신청시 추가 0.1%p 금리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은 △저소득청년 0.1%p △신혼가구 0.2%p △사회적 배려층 0.4%p 등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실제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경우 최저 금리는 연 3.25~3.55%다. 

여기에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기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제출이 필요하다. 

최준우 HF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라며 "금리 상승기에 더 많은 서민·실수요자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거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