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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총 645억원 환급

가맹점당 34만원 환급…가맹점 298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1.26 15:28:34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8만7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8만7000곳에 대해 카드수수료 645억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해준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6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45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한 가맹점당 34만원 가량 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게 우대수수료(0.5~1.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오는 3월1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이하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오는 3월17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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