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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500만원 지원

2월3일까지 신청…농어촌 외 지역서 1년 이상 거주, 산청군 정착, 전입한지 5년 이내 만65세 이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1.26 15:02:58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산청군청. ⓒ 프라임경제

산청군 자체사업인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정주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산청군 정착을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65세 이하(195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다.

지원은 주택수리 본체에 한해 500만원 내로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 개·보수다. 신청은 2월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거주기간과 주택확인 등 현지조사 이후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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