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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한 국회 공청회 진행

설치 시점 놓고 이견… "확정 필요" VS "시기상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26 15:30:0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설치 시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마련,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핵분열 발전으로 인한) 폐기물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26일 공청회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 시점을 2050년으로 구체화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놓고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문 교수는 "2050년까지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기술적 개선을 하게 되면 2050년까지 운영하는 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시점을 못 박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대해 "처분시설이 생길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항 위주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며 "추가로 처분시설의 관계자와 가족 등도 지역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체계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표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처분시설 설치 등의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에 공감했다. 다만, 법률에 따른 강제 조항이 아닌 선언적 표현·시행령 및 국가 책무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역주민 입장에서 법안 내용 중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해 강한 불만을 요구하면서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부지 내 저장시설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합의와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설치 시점 등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기존) 방폐장과 같은 부실한 폐기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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