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장금리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정부의 주택 실수요자용 정책 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예정보다 0.5%p 낮은 금리로 오는 30일 출시된다.
최대 50년까지인 대출기간에 따라 일반형 4.25~4.55%, 우대형 4.15~4.45%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온라인 전자약정방식(아낌e)을 이용하면 0.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집값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우대형은 집값 6억원,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우대형의 경우 소득 6000만원 이하(다자녀, 신혼부부 7000만원)인 신청자라면 조건에 따라 최저 금리가 연 3.25~3.55%로 떨어진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1주택자도 대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기존 주담대 등 대출이용 시 걸림돌이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의무도 면제된다.
한편 3월부터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가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즉 시기별로 신청자간 금리 차이가 날 수 있어 신청시점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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