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험 가입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만 나이 기준 '6개월' 경과하기 전 보험 가입 유리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1.26 17:08:05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28일부터 적용되는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와 별도로 보험상품 가입 시에는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나이는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 연령이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1일생 소비자가 2023년 1월1일 보험 계약을 했다면, 태어난 지 39년 10개월이 지난 상태다. 이때 만 나이는 39세지만 보험 계약 시 나이는 보험나이인 40세로 정해진다는 얘기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 금융감독원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보험나이 활용 예시.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나이를 활용해 상품 가입 전 보험료를 낮춰 가입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에 따라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 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 나이 40세) 시점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약 1.9% 더 내야 한다.

또한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예컨대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만약 보험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 보험 나이 조정으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