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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

"세부 사항 모호해 현장서 혼란만 가중"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27 13:28:53

양향자 의원은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김상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양향자 의원 주최로 진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 변호사는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월 기준 총 211건의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며 이 중 11건이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1심 판결도 없는 상황이기에 해석도 열려 있어 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도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시행 후에도 사고는 줄지 않았으며 현장에서도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평가 기준 △도급, 위탁 시 처벌·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작위의무 여부 △안전 및 보건 의무 등 세부 내용을 현행법보다 더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또, 인과관계적인 부분에서 근로자의 과실이나 규정 위반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때에도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면도 있다고 전했다.

주최자인 양향자 의원은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면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해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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