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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구성 요건 '동의 여부' 개정 발표에 논란

찬성 측 "전 세계적 기준" VS 반대 측 "범죄 입증 불가능"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27 15:53:59

여성가족부는 26일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 기본개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성범죄 근본 체계에 대한 문제인 만큼 학계 의견 수렴과 해외 입법에 대한 연구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해 여가부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SNS계정으로 여가부의 강간 구성 요건에 관해 반대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철회한 구성 요건에 대해 "법이 도입되면 (범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비동의 간음죄는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뭐? 비동간?"이라고 게재하면서 반대 견해를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여가부가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철회한 것을 놓고 반발했다. ⓒ 연합뉴스

하지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021년 제47차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강간의 과정에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인 경우에만 처벌하는 우리나라 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다"고 여가부의 철회 입장을 비판했다. 

류 의원은 "본인이 비동의강간죄의 대표발의자"라며 "동의하지 않았을 때 관계를 강제당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돼 있다"며 "싫다는데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간이다. 이 말이 틀린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법 개정 방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곰 발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말이 되는가?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관철하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신중론이 대세인 상황.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여가부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폐지도 주장했다. ⓒ 연합뉴스

당권주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를 묻고서 동의가 되고 나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동의를 구하는 물음이나 행위를 성폭력으로 신고, 어떠한 대항권도 인정되지 않고 모든 인격적,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남녀간 내밀한 관계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이 사안은 국가의 관여를 최대화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혐오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김태정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총간사는 "2009년에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와 같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언급된 것은 이해하지만, 동의 여부를 확인할 방안이 없다.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또 다른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전 장제원 의원실 보좌관은 법무부의 입장과 동일하며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견해와 똑같다.

나아가서 장예찬 이사장과 조경태 의원은 여가부 폐지도 주장했다.

한편,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중 성인지적 초·중등학교 교과서 개발을 위한 자료 배포 등 성인지 교육 확대 방안과 메타버스 내 성범죄 처벌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인지 교육인 경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 대상 증오 발언 영상 논란 △레이디 퍼스트 유래 왜곡 사례 △대구지하철 참사 인용 논란 등 자국 이성 혐오만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어 메타버스 내 성범죄 처벌법인 경우 아바타가 실제 동일 인물이라는 점과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개인정보 규제 등의 사회적 논쟁거리도 해소해야 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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