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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4개월 연장 여야 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 31일 종료 앞두고 5월 말까지 활동 연장 예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29 13:57:32

30일 본회의에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활동 기한 종료일인 31일을 앞둔 상황에서 4개월 연장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에 회동, 사개특위 활동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30일 본회의에서 연장안이 처리될 경우 오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위는 5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앞서 사개특위는 작년 7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입법 논의 등을 위해 설치됐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면서 지난 8월 여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한 전체회의 한 건만 열고 개점휴업인 상태다.

법무부와 검찰은 민주당이 검찰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한 내용으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법에 대해 작년 6월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30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대립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부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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