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 '野 강행'

165명 중 157명 가결로 처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與 퇴장 속 단독 처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30 16:11:50

30일 국회 본회의(임시)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측 단독으로 처리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측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측 국회의원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165명 중 157명이 찬성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보다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 이후로 쌀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치했다'며 신속한 법 통과를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법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 시선을 돌리려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에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부의의 건 통과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찬반 이견이 있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중심으로 본회의 의결 전에 여야가 합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기상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이태원 참사(10.29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국민의힘 측 참여 없이 채택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전담팀을 출범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