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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구] 대구시,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구입 지원

 

표민철 기자 | pmc@newsprime.co.kr | 2023.01.31 12:36:55
■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산업 폐수의 생태독성검사 개시

■ DGB대구은행, 지방은행 최초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영남대병원,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현판 제막식 개최


[프라임경제] 대구시는 오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 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 홍보 포스터. ⓒ 대구시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21년에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만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지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중위소득 75% 이하는 85% 지원한다.

선정 이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그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신청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시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구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행 편의를 도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산업 폐수의 생태독성검사 개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생태계 내 증가하고 있는 미지의 유해화학물질들을 물벼룩을 이용해 검사하는 '생태독성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독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제공한다.

보건환경연구원 생태독성검사모습. ⓒ 대구시



'생태독성검사'는 물벼룩을 이용해 산업폐수에 포함된 미지의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여부를 측정하여 수생태계의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험방법으로, 그간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물벼룩 배양기법 등을 이전 받아, 대구지역의 산업폐수 배출시설에도 선진 수질검사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원은 지난해 물벼룩의 배양과 독성시험 및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채용과 전용 실험실을 조성하고,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정도 관리를 획득해 새해, 산업폐수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수질유해 물질의 통합 독성 관리제도를 도입해,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및 수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을 지원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를 제공한다.

고복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각각의 수질유해 물질을 일일이 찾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미국 등을 비롯한 환경 선진국에서 정착돼 있는 수질유해 물질의 통합 관리 제도를 도입해 산업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수질 안전사고로부터 대구지역 수생태계를 보호하며, 시민들께는 쾌적한 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DGB대구은행, 지방은행 최초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방은행 최초로 취약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DGB 상환수수료 면제 포스터. ⓒ DGB대구은행


이번 수수료 면제대상은 가계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등급 7등급(상환일 전월 기준) 이하 차주로 면제대상 차주에 대해서는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어디서든 자동으로 적용되어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또한 2월 중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를 비대면 출시하고, 이와 함께 금리를 0.50%p 인하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DGB대구은행은 작년 8월에도 금리 인상으로 고통 받은 서민·취약차주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0.50%p 인하하는 등 꾸준히 금융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를 실시해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 영남대병원,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현판 제막식 개최

영남대병원(병원장 신경철)은 지난 27일 2층 당뇨병센터 외래에서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남대병원,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현판 제막식 개최. ⓒ 영남대의료원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제도는 전문적이고 당뇨병 교육팀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당뇨병학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88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당뇨병 교육 팀원이 △3개 이상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을 소지하며 △ 정기적인 당뇨병 개별교육 또는 집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영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당뇨병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20년 이상 꾸준히 당뇨교실을 운영하며 개별, 집단교육을 실시해왔고, 당뇨병 교육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이번 인증으로 영남대병원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인증 의료기관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을 역임 중이기도 한 원규장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서 대구·경북지역의 당뇨병 환우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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