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감원, 숨은 금융자산 안내 강화…안 찾아간 돈 '16조9000억'

금융사, 상반기까지 관련 담당조직 지정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1.31 15:33:4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미흡한 숨은 금융자산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담당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말 기준 12조3000억원이었던 숨은 금융자산은 지난해 6월말 16조8842억원까지 늘어났다.

숨은 금융자산 현황. ⓒ 금융감독원


숨은 금융자산 가운데 3년 이상 안 찾아간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2조8044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횡령 등 금융사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19개사, 보험사 37개사를 대상으로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융상품의 만기 전·후 안내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고객은 금융상품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원리금·보험금 등이 입금되도록 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자동입금계좌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부분 금융회사가 만기 이후 3개월까지는 고객에게 미환급 금액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1년 경과 후부터 절반에 가까운 금융회사가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고객 안내 강화 △금융사 담당조직 지정·운영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마련해 숨은 금융자산 관련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가입고객에게 연 1회 또는 만기 직전에 원리금·보험금 자동처리 방법 설정과 관련된 안내를 해야 한다.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나 만기시 자동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금융자산을 고객이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한 담당조직이 각 금융회사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담당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및 세부 절차 등을 마련·정비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년 이들 조직의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각 금융권역별 협회에서 오는 3월까지 협회 표준안을 개정해 이번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며 "금융회사는 표준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