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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최대 1000만원

상해·사망, 화재·산사태, 대중교통 상해,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1.31 16:00:27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2월1일부터 2024년 1월말까지 1년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사망 등 보장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9년 첫 시행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이라면 별도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 최대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최대 1000만원을 수령받는다. 다만 익사·교통사고는 제외한다.

또한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개 물림 사고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최대 5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최대 10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하나손해보험사 전담창구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청구서 양식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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