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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 50%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1.31 16:59:11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시설원예농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사천시 시설원예농가. ⓒ 사천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 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난방기 재배 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를 지원하는데, 월별,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2월10일까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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