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관계자가 관계·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양심에 가책을 느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후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표했다.
재판부는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후 특정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 식사비 46만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